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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