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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적극행정·소극행정 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유형
형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행위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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