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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80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서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연락처
044-202-4946
작성일
2024-0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8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세대 무선랜 기술(Wi-Fi 7)의 국내 도입 지원을 위하여 6대역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이용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대역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점유주파수 대역폭 확대에 따른 복사전력 상향(안 제4조제5)

 

3. 의견 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yon107@korea.kr, moonlit@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3) 전화번호 : 044-202-4929, 044-20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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