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산업기술연구조합 법제와 개편 필요성
제1절 산업기술연구조합 법제 개관
제2절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 연혁
1.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 개요와 의의
2. 「기술개발촉진법」 입법 연혁
가. 제․개정 현황
1)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1977년)
2)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1981년)
나. 제․개정안 발의 특징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입법 연혁
가. 제․개정 현황
1)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제정(1986년)
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01년)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02년)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07년)
5)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08년)
6)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09년)
7)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13년)
8) 산업기술연구조합법 타법개정(2017년)
9)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일부개정(2018년)
나. 제․개정안 발의 특징
제3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검토
1. 혁신주체 간 협력 관련 주요 법률
가. 「과학기술기본법」
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라. 그 외 법률
2. 조합에 관한 주요 법률
3. 산업기술연구조합 관련 주요 법률
4. 선행연구의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선논의
가.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및 새로운 발전방향(1999)
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2012)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2014)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분석 및 육성 방안 연구(2021)
5. 정부의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정책방안
제4절 소결: 현행법의 한계 및 개편방향
1.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관심 저하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의 입법 공백 우려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외 타 법의 입법 미비 우려
제3장 일본 「기술연구조합법」 분석 및 도입 방안 검토
제1절 일본 법제 개관
제2절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법제
1. 법제 개요
2.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
3.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절 「기술연구조합법」 구성과 내용
제4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1. 개요
2. 일본 「기술연구조합법」상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로의 조직변경
3. 일본 「기술연구조합법」 도입 가능 조문 검토
제5절 소결: 일본 법제분석 종합
제4장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안 마련 시 주요 쟁점 검토
제1절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법적 성격과 특징
1. 산업기술연구조합과 「민법」 및 「상법」상 조합의 비교
2. 법인의 유형과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연구조합과 협동조합의 비교
가. 산업기술연구조합과 협동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 협동조합 기본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의 비교
4. 시사점
제2절 연구조합의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1. 법인 조직변경의 특징 및 유의사항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시 조직 유형
제3절 해산‧청산 절차에 관한 조문 신설 필요 여부
제4절 우선 적용 지위 부여 가능성 검토
1. 특별법 및 일반법의 구분
2. 조문을 통한 특별법 및 일반법의 법 규정 형식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우선 적용’ 지위 부여의 필요성 검토
제5장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전부개정안 축조
제1절 개관: 전부개정안 1안‧2안‧절충안의 구성
제2절 전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법령 구조의 재편
제3절 주요 조문 축조 및 조문별 유사 입법례 검토
1. 총칙
2. 정책의 수립 및 지원체계
가. 정책의 수립
나. 추진체계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조합의 설립 및 운영
가. 설립
나. 조합원
다. 기관
라. 사업
마. 회계
바.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 및 청산
사. 연합회
5. 보칙
6. 벌칙
제4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개정안 종합
제6장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유관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제1절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법제의 정합성과 유효성 검토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유효성
가. 개요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2. 「조세특례제한법」과의 정합성‧유효성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유효성
4.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과의 정합성‧유효성
제2절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법제의 입법방향
1. 기금 사용용도와 연구개발 선정 규정의 개정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위상 제고를 위한 타 법률 재검토
3. 산업기술연구조합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타 법령 재검토
4. 향후 세법 개정 시 산업기술연구조합 포함 검토 가능
제3절 산업기술연구조합 관련 타 법률의 입법 제언
1. 입법방안 검토의 범위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위상 제고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사업화 재원 명시
4. 산업기술연구조합 조세 지원사항 명시
5.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허용
6. 산업기술연구조합 제품‧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제4절 산업기술연구조합법 관련 타 법률 개정안 종합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성과 종합
1. 산업기술연구조합 관련 법제 개선 필요
2. 일본 「기술연구조합법」의 주요 규정 도입 필요
3. 산업기술연구조합법의 전면적인 개정 추진 필요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외 타 법령의 개정 동반 필요
제2절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